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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가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by 행복을바라요 202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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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보장적 휴가로서, 출산을 하는 경우 90일의 출산전후휴가가 부여되는데요.

배우자도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심지어 남녀고용평등법 제·개정을 톻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유급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 제1항을 보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초 3일 유급 +2일 무급으로 총 5일 제공이 되었었고 정부지원은 따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저 출산율과 출생아 수,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참여를 위해 10일 유급휴가로 개정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5일분에 대해 정부지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 안정 사업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실시할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기업으로 산업별 상시 근로자 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조업의 경우 500 이하, 건설업광업운수업보건업ㆍ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업 등 경우 300 이하, 도매 및 소매업ㆍ숙박 및 음식점업 ㆍ 금융 및 보험업 ㆍ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이하, 기타 산업의 경우 100 이하인 기업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3년 간 자격유지

회사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5년 간 자격유지

에는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더라도 우선지원대상기업자격을 유지하기 때문에 우선지원 대상기업 = 중소기업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1인 이상 사업장(단,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은 제외)이라면 모두 적용된다는 것 아시죠?

따라서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더라도 배우자출산휴가 10일 전부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Q. 급여액은 통상임금 기준인가요? 평균임금 기준인가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급여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비변상적 또는 은혜적호의적 금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 만약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미만으로 청구하는 경우는 청구기간에 대해서만 보장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상 10일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0일 미만으로 청구하더라도 10일을 부여 해야 합니다. 다만, 분할사용을 원할 경우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해야 합니다. 

 

Q. 휴가기간과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 휴일도 휴가일수에 포함되나요?

-휴일 등은 배우자 출산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대해서 휴가일수가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출산휴가 10일을 신청한다면 총 2주(첫째주 월~금, 둘째주 월~금) 쉴 수 있겠네요!

 

Q. 휴가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을 고려하여 휴가기간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청구기한은 출산일로부터 90일이고 9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분할 사용한다면 두번째 사용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해야 하고 분할 사용일수는 제한없습니다. 

 

Q.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는 경우 어떡하나요?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위반시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부여하지 않았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은 사업주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언급한 내용을 간단하게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기존 개편안 (‘19.10.1 시행) 의미
사용 기간 5
(최초 3일 유급 + 2일 무급)
유급 10 기간 및 유급 확대
정부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5일분 정부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부담 완화
청구 시기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30일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기간 확대
분할 사용 원칙적 불가
(노사합의 시 가능)
1회 허용 분할사용 신설
보호 규정 - 해고나 불리한 처우 금지 보호규정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는 계약직, 파견직 등 비정규직인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일용직은 불가능하나, 명칭만 일용직이고 상시 근로하는 경우에는 일용직도 신청이 가능하니 배우자 출산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니 꼭 회사에 신청하시구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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