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보장적 휴가로서, 출산을 하는 경우 90일의 출산전후휴가가 부여되는데요.
배우자도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심지어 남녀고용평등법 제·개정을 톻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유급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 제1항을 보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초 3일 유급 +2일 무급으로 총 5일 제공이 되었었고 정부지원은 따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저 출산율과 출생아 수,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참여를 위해 10일 유급휴가로 개정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5일분에 대해 정부지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 안정 사업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기업으로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건설업ㆍ광업ㆍ운수업ㆍ보건업ㆍ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업 등의 경우 300인 이하, 도매 및 소매업ㆍ숙박 및 음식점업 ㆍ 금융 및 보험업 ㆍ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이하, 기타 산업의 경우 100인 이하인 기업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3년 간 자격유지
회사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5년 간 자격유지
에는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더라도 우선지원대상기업자격을 유지하기 때문에 우선지원 대상기업 = 중소기업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1인 이상 사업장(단,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은 제외)이라면 모두 적용된다는 것 아시죠?
따라서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더라도 배우자출산휴가 10일 전부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Q. 급여액은 통상임금 기준인가요? 평균임금 기준인가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급여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비변상적 또는 은혜적ㆍ호의적 금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 만약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미만으로 청구하는 경우는 청구기간에 대해서만 보장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상 10일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0일 미만으로 청구하더라도 10일을 부여 해야 합니다. 다만, 분할사용을 원할 경우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해야 합니다.
Q. 휴가기간과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 휴일도 휴가일수에 포함되나요?
-휴일 등은 배우자 출산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대해서 휴가일수가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출산휴가 10일을 신청한다면 총 2주(첫째주 월~금, 둘째주 월~금) 쉴 수 있겠네요!
Q. 휴가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을 고려하여 휴가기간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청구기한은 출산일로부터 90일이고 9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분할 사용한다면 두번째 사용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해야 하고 분할 사용일수는 제한없습니다.
Q.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는 경우 어떡하나요?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위반시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①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부여하지 않았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은 사업주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②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언급한 내용을 간단하게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기존 | 개편안 (‘19.10.1 시행) | 의미 |
사용 기간 | 5일 (최초 3일 유급 + 2일 무급) |
유급 10일 | 기간 및 유급 확대 |
정부 지원 | - | 우선지원대상기업 5일분 정부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부담 완화 |
청구 시기 |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30일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 |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 청구기간 확대 |
분할 사용 | 원칙적 불가 (노사합의 시 가능) |
1회 허용 | 분할사용 신설 |
보호 규정 | - | 해고나 불리한 처우 금지 | 보호규정 신설 |
배우자 출산휴가는 계약직, 파견직 등 비정규직인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일용직은 불가능하나, 명칭만 일용직이고 상시 근로하는 경우에는 일용직도 신청이 가능하니 배우자 출산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니 꼭 회사에 신청하시구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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