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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임금채권 소멸시효 정리.

by 행복을바라요 2021.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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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임금채권 소멸시효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저번 게시글에 체불임금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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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증거자료 확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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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체불되었다고 언제나 항상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체불임금 소멸시효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근로기준법 제49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즉 임금채권이 발생을 했더라도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소멸된다는 의미인데요,

예를들어 한 직장에서 10년을 근무한 사람이 연장수당을 받지않고 계속 근무하였다가 퇴사하면서 10년동안 발생한 연장수당을 지급하라고 주장한다면 소급하여 3년이 지난 연장수당은 위 조항에 의해 소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3년치에 대한 연장수당만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소멸시효 기산일, 즉 3년을 세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많은 분들이 근로를 한 날부터 3년을 계산한다거나 매월 말부터 기산하여 3년을 계산한다고 오해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각 급여 성격별로 정리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월급여 : 임금정기지급일 (월급날)

상여금 : 그상여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한 때 (상여금 지급일)

퇴직금 : 퇴직한 날

·월차 유급휴가 근로수당 :·월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

 

즉 2019년 1월달 급여가 미지급되었고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날짜가 1월 25일이라면 2019.01.25일로부터 3년내에 미지급 급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임금지급을 청구해도 사업주가 그 지급을 계속 미뤄서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멸된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그래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시효중단

민법 제168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따라서 소멸시효는 청구(최고,소송 등을 의미함)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있는 때부터 중단됩니다.

다만 1. 청구의 방법 중 하나로 내용증명을 통해 최고를 한다면 6개월 내에 소송 또는 가압류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6개월 내에 소송이나 가압류신청을 하지 못한다면 그 이전에 최고한 효력이 소멸되게 됩니다. 

만약 6개월 내에 소송 또는 가압류신청을 한다면 최고한때로부터 소급하여 소멸시효가 중단 하게 되는데요,

 

'6개월'의 기산점은 최고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기산됩니다. 대법원 판례 중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여,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부터 기산된다"고 한 것이 있습니다(대법원 1995. 5. 12. 9424336).

 

또한 최고를 여러 번 반복하다가 재판상 청구에 이른 경우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재판상 청구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소급하여 6개월 내에 한 '최후의' 최고시에 발생합니다(대법원 1983. 7. 12. 83다카437).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방법 중 하나가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인데 노동부 진정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넣더라도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만약 3년이 지났다면 진정도, 소송도 제기할 수 없으니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꼭 기억하셔서 미지급임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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