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임금채권 소멸시효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저번 게시글에 체불임금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었는데요,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언제나 항상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체불임금 소멸시효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근로기준법 제49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즉 임금채권이 발생을 했더라도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소멸된다는 의미인데요,
예를들어 한 직장에서 10년을 근무한 사람이 연장수당을 받지않고 계속 근무하였다가 퇴사하면서 10년동안 발생한 연장수당을 지급하라고 주장한다면 소급하여 3년이 지난 연장수당은 위 조항에 의해 소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3년치에 대한 연장수당만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소멸시효 기산일, 즉 3년을 세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많은 분들이 근로를 한 날부터 3년을 계산한다거나 매월 말부터 기산하여 3년을 계산한다고 오해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각 급여 성격별로 정리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월급여 : 임금정기지급일 (월급날)
○상여금 : 그상여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한 때 (상여금 지급일)
○퇴직금 : 퇴직한 날
○연·월차 유급휴가 근로수당 :연·월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
즉 2019년 1월달 급여가 미지급되었고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날짜가 1월 25일이라면 2019.01.25일로부터 3년내에 미지급 급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임금지급을 청구해도 사업주가 그 지급을 계속 미뤄서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멸된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그래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시효중단
민법 제168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따라서 소멸시효는 ①청구(최고,소송 등을 의미함) ②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③승인이 있는 때부터 중단됩니다.
다만 1. 청구의 방법 중 하나로 내용증명을 통해 최고를 한다면 6개월 내에 소송 또는 가압류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6개월 내에 소송이나 가압류신청을 하지 못한다면 그 이전에 최고한 효력이 소멸되게 됩니다.
만약 6개월 내에 소송 또는 가압류신청을 한다면 최고한때로부터 소급하여 소멸시효가 중단 하게 되는데요,
'6개월'의 기산점은 최고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기산됩니다. 대법원 판례 중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여,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부터 기산된다"고 한 것이 있습니다(대법원 1995. 5. 12. 94다24336).
또한 최고를 여러 번 반복하다가 재판상 청구에 이른 경우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재판상 청구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소급하여 6개월 내에 한 '최후의' 최고시에 발생합니다(대법원 1983. 7. 12. 83다카437).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방법 중 하나가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인데 노동부 진정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넣더라도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만약 3년이 지났다면 진정도, 소송도 제기할 수 없으니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꼭 기억하셔서 미지급임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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