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연금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 1인사업장이더라도 1주 15시간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당연 발생 되는데요.
그러나 근로자 퇴직 시 큰 금액이 일시에 나가게 되어 사측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근로자는 제때 돈을 받지 못한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퇴직연금제도를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요,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가 매월 또는 매년 퇴직연금사업을 하는 금융기관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후 매월 또는 매년 연금을 받거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①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②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및 ③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로 구분됩니다.
먼저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 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적립금 운용주체는 사용자이고 그에 따른 위험부담도 사용자가 지게 되는 것이죠.
위 그림과 같이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사전에 확정되어 있고 기업이 부담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더 적은 금액을 부담할 수 있고, 예상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받아야할 퇴직급여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부담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제도는 임금상승률이 높은 사업장, 관리 능력이 있는 기업일 수록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급여수준은 퇴직금과 같이 연간 30일분의 평균임금 X 근속연수로 계산이 되며,
예를 들어 1년차 200, 2년차 250만원이라면 DB형은 약 250만원 X 2년 = 500만원의 퇴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정산은 불가능하고 일정 요건하에 담보대출만 가능합니다.
반면 확정기여형(DC)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 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의미합니다. 결국 적립금 운용주체는 근로자이고 그에 대한 위험부담도 근로자가 지는 것이죠.
위 그림과 같이 기업의 부담금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담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따라서 기업이 부담한 급여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고 운용실적이 저조하다면 기업이 낸 부담금보다 더 적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고스란히 퇴직급여 운용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는 거죠.
앞에서 제시한 예와 같이 1년차 200, 2년차 250이라 할 때 퇴직급여는
1년차 부담금 200 + 2년차 부담금 250 = 450이 적립되고 근로자가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따라 450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연봉제이거나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 직장 이동이 빈번한 근로자의 경우 더 유리한 제도로 보고있습니다. 또한 DB형과 달리 일정 요건하에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는 근로자가 재직 중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하고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만약 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은 가능하나 DB형 제도로 전환하는 시기는 DC형 성격상 제도 전환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전환할 수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3596)
반면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소급적용이 가능하나,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담하되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4668)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는 방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3항 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 또는 과반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이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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