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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실수했는데 임금에서 공제 또는 손해배상청구한대요...

by 행복을바라요 202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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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알바생이 실수로 그릇을 깨거나 냉장고 문을 열어두고 퇴근하여 식재료가 상하는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정산금액이 맞지 않는 경우 사장님이 임의로 알바생의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지,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관련된 근로기준법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Q. 임금공제가 가능한가요? - NO!

근로기준법 제21조에서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알바생이 실수로 그릇을 깨도,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퇴근하여 식재료가 상하더라도, 정산금액이 맞지 않는다하더라도 임의로 임금에서 해당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수 없고 만약 임의로 공제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렇다면 사장님이 입은 손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냥 업무수행 중 발생된 일이니 참으라고만 하면 너무 억울하겠죠?

만약 직원때문에 사업운영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측은 직원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생계유지를 위해 그 자체로 보호받아야합니다. 따라서 임금에서 상계하거나 임의로 공제하는 것이 아닌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Q. 근로계약서상에 미리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것을 합의하는 것은 괜찮나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릇깨는 경우 1만원, 정산금액이 안 맞는 경우 이를 배상해야한다는 등의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부분은 무효이며 사측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사로 이를 해결해야하는 것이고 사전에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정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식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제노동을 일으킬 수 있어 합의를 보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일정금액을 책임지기로 명시되어있고 합의하여 싸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실제 사장님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입증자료를 충분히 갖고 있다면 민사절차에 따라 일정 부분 손해배상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단순히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해야한다'는 식의 손해배상책임만 적어놓은 것이라면 이는 유효한 계약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상담을 하다보면 근로기준법에 대해 잘 모르고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 특히, 음식점에서 알바를 하면서 실수로 그릇을 깨거나 주문을 잘 못 받은 경우, 정산금액이 맞지 않는 경우 본인의 시급에서 이를 제하고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며 무조건 물어줘야하는것아니냐는 질문에 이는 무효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을 드려도 실제 사장님께 말씀드리기 무섭다고 하거나 합의를 하고 싸인을 했는데 정말 무효가 맞는지 재차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위에서 설명하였듯 사업장 운영을 하면서 나타난 손해에 대해 임의로 공제하는것은 근로기준법상 금지되어 있으니 꼭 지켜주시고 큰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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