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각을 했을때, 또는 조퇴를 했을때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급처리
지각, 조퇴했을 경우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 조퇴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30분 지각했다면 30분에 대한 급여만 차감되어야 하고 1시간분을 삭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회사 내부규정에 지각 조퇴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가 되고 있다면 반드시 유급이어야 하기에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휴가 공제
연차휴가 일수를 공제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주의할 점은 지각 1회 당 연차휴가 1일 차감과 같은 형식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가 지각, 조퇴한 시간을 모두 합쳐 8시간이 되었을 경우에야 비로소 연차휴가 1일이 차감되는 것이고, 만약 사내규정 상 '지각 3회 시 연차휴가 1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고 마련되어 있더라도 해당 규정은 모두 무효입니다.
결근처리 여부
지각, 조퇴한 것을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결근은 소정근로일자에 아예 출근을 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지각이나 조퇴한 것은 결근과 아예 다른 의미입니다. 따라서 결근처리될 수 없고 지각 3회 시 결근 1일과 같이 사내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지각이나 조퇴를 하였더라도 결근처리 할 수 없고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지각, 조퇴한 경우 주휴수당 발생 여부
마지막으로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되는지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지각이나 조퇴를 하였다하더라도 해당 일자에 나와서 출근한것이기 때문에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전부를 근무하지 못하였더라도 소정근로일(일반적으로 월~금)에 모두 출근한 경우 이는 개근한 것이기에 주휴수당은 100% 다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즉, 근무한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일부 삭감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다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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