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이직일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건을 읽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6개월만 일하면 된다!'입니다.
그러나 6개월만 딱 일하고 실업급여 수급신청하시면 거부당하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방식 때문입니다!
실업급여의 기준법률인 고용보험법 제41조를 참고하면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즉 실업급여 자격요건인 180일의 기간이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이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대략 어느정도 일해야 하는지에 대해 유형별로 설명드릴게요.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또는 무급휴일인 경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또는 무급휴일이라면 해당 일자는 당연히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아닙니다. 따라서 무급휴무일을 제외하고 총 180일 동안 근무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5일제, 월~금요일까지 근무, 일요일은 주휴일이고 토요일에 대해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보는데요, 1월부터 6월까지 딱 6개월만 일한다면 토요일은 다 제외되기 때문에 180일에 미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안정적으로 7개월정도 일하셔야 합니다.
토요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토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유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토요일을 포함하여 180일이상 근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5일제, 월~금요일까지 근무, 일요일은 주휴일이고 토요일에 대해 사내 규정에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1월부터 6월까지 딱 6개월만 일을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의 경우
법정 공휴일은 원래 관공서에만 적용되는 규정일뿐, 민간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휴일에 대해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민간기업에도 이를 확대적용키로 하였습니다.
2020년 1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
2021년 1월부터 30인 이상 299인 미만기업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29인 미만 기업에 추가 확대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5인이상~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시거나 상시근로자 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다면 사내 규정상 별도로 유급으로 처리되고 있지 않는 이상,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쉬고 계시다면 해당 공휴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공휴일 포함하여 딱 6개월만 일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를 보면 법정 공휴일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요, 현행법상 법정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많은 도움 되셨나요? 실업급여와 관련된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으셨다면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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