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임금체불을 당했을 시 할 수 있는 구제절차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사측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데, 많은 분들이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구제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첫번째로 사업장 관할 소재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넣는 것인데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빠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넣는 방법은
1. 각 지역 고용노동청 홈페이지(예를 들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moel.go.kr))에 접속하셔서 아래와 같은 임금체불 신고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2. 또 다른 방법으로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홈페이지: minwon.moel.go.kr)에 접속하셔서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칸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임금체불진정신고를 접수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해당 사업장에서 언제부터 일을 하였고 몇 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해왔다는 사실확인이 가능한 증거서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명세서를 받은 적이 없다면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온 급여통장사본, 근무기록일지 등이 필요합니다. 이것마저 없다면 녹취록이나 문자내역으로도 사실증명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데요, 대표적으로 5인 미만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다보니 사업장 소재지 상시근로자 수 등을 알 수 있는 기타 유용한 자료도 필요합니다.
또한 진정을 제기하기 위해 사업주의 연락처와 주소 또한 알아야 합니다.
진정신고를 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조사 후 임금체불이 확인된다면 임금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그러나 체불금품이 확인되었음에도 임금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소액체당금(2021.10.14일 이후부터는 소액체불금품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소액체당금제도는 법원에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적어도 7개월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임금채권보장법의 개정으로 인해 2021.10.14일 이후부터는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도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 의해 소액대지급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수령소요기간도 약 7개월에서 2개월로 소액체불임금 대지급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기존에는 퇴직한 자만이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재직자'도 대지급금제도가 신설되어 확대적용된다고 하네요.
소액체불금품 대지급금의 한도는
최종 3월분 임금 및 휴업수당 7백만원
최종 3년간 퇴직금 7백만원
최대 총 1천 만원까지 지원된다는 점!
나머지 금품은 아쉽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인 점 꼭 기억하셔서 기한 내에 못받으신 금품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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