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연차휴가 행정해석2 [고용노동부 지침] 1년만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는 11개 확정! 안녕하세요! 최근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입장을 변경하여 뜨거운 화제가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1년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1년미만일 때 발생되었던 11개 + 1년 동안 80%이상 출근 시 15개가 일시에 발생해 총 26개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년만 딱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 15개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대법원이 연차휴가 15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366일째 되는날에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는 새로운 조건이 추가되어 앞으로 1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가.. 2021. 12. 21. [★대법원 판례 변경★]1년만 일하면 연차는 11개? 26개? 안녕하세요~ 올해 1년 계약직 근로자 연차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거 아시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다른 결과가 나와서 매우매우 핫한 이슈였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연차휴가 근거 조문: 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중략) 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 2021. 12.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