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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2

[실업급여] 자발적퇴사여도 실업급여 받는 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발적 퇴사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예외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대상 (고용보험법 제 40조) ①퇴사일 이전 18개월간 180일(주 5일+ 주휴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 상태 ②이직(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③실업기간동안 구직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경우(따라서 금고이상의 형 수급제한) ④퇴사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는 경우 ②번 항목을 보시면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즉 해고,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퇴사하여야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거나,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는 이유.. 2021. 12. 20.
실업급여 받는 동안 단기알바조차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소득을 늘리기 위해 또는 주변 지인의 부탁으로 알바를 하고 싶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취업이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중단됩니다. 그렇다면 재취업까지는 아니고 단기로 잠깐만 알바를 하고 싶으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단기알바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를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 2021.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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