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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실업급여] 자발적퇴사여도 실업급여 받는 법!

by 행복을바라요 2021.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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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발적 퇴사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예외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대상 (고용보험법 제 40조)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180(5+ 주휴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 상태

이직(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실업기간동안 구직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경우(따라서 금고이상의 형 수급제한)

퇴사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는 경우

 

②번 항목을 보시면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즉 해고,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퇴사하여야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거나,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따라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예외사유에 대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12. 31.>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2. 근로기준법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거나, 임금체불이 1년동안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등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기관인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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