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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자로 고용되어 일했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미납되었을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1. 실업급여 수급요건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선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퇴사일 이전 18개월간 180일(주 5일+ 주휴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 상태
②이직(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③실업기간동안 구직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경우(따라서 금고이상의 형 수급제한)
④퇴사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는 경우
2.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미납된 경우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실업급여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까요?
정답은 '받을 수 있다'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소급가입'이 가능하고, 보험료를 공제하여 급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납된 경우 보험료 납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수급과 고용보험료미납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이 미납되었거나 미가입되어있다하더라도 실업급여수급은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기관인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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