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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노동청과 노동위원회 차이가 뭔가요?

by 행복을바라요 2021.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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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의 차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끔 상담을 하다보면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의 차이에 대해 구별하지 못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며 노동위원회에 찾아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노동청과 노동위원회는 모두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지만 두 기관의 역할은 서로 다릅니다. 

 

 

고용노동청의 기능


노동청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수사, 사업장 지도 점검 등 근로감독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노동청에서는 근로감독관을 배정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의 경우 위반 시 처벌조항이 있는데요, 근로감독관의 수사로 임금체불이 확인이 되고, 사업주의 고의성 등 형사처벌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업주 처벌도 가능하게 됩니다. 

 

노동청은 전국 각지에 설치되어 있어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한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의 기능


노동위원회는 노동청과 달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부터 독립성을 가진 전문 행정위원회입니다.  따라서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에 대한 판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공익위원의 판정에 따라 해고가 부당하다면 원직복직을, 해고가 정당하다면 정당한 해고로 판단받는 것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쟁의,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나 부당정직 등 징계,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차별과 같은 노사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특별노동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방노동위원회는 11개로 각 사업장 소재지별로 관할 구역인 곳에 처음으로 구제신청을 넣는 곳이고, 지노위의 심판결과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세종에 위치한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시 구제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당일에 부당해고 당한경우 구제방법은?


그렇다면 해고예고위반하여 당일에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구제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①원직복직을 위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 지방노동위원회 → 불복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②해고예고 수당 청구 →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신고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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