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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변경2

주휴수당 관련 행정해석 변경(21.08.04) 올 8월달에 주휴수당 관련하여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그 부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원래 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①1주간의 소정근로일 개근, ②1주를 초과하여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보니 퇴사를 하는 마지막 주의 경우 월~금요일까지 다 근무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었죠. 그런데 사실 근거법률인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과 시행령 제30조를 보면 그 다음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30조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2021.8.4.자로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 2021. 12. 22.
[고용노동부 지침] 1년만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는 11개 확정! 안녕하세요! 최근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입장을 변경하여 뜨거운 화제가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1년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1년미만일 때 발생되었던 11개 + 1년 동안 80%이상 출근 시 15개가 일시에 발생해 총 26개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년만 딱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 15개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대법원이 연차휴가 15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366일째 되는날에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는 새로운 조건이 추가되어 앞으로 1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가..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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