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달에 주휴수당 관련하여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그 부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원래 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①1주간의 소정근로일 개근, ②1주를 초과하여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보니 퇴사를 하는 마지막 주의 경우 월~금요일까지 다 근무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었죠.
그런데 사실 근거법률인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과 시행령 제30조를 보면 그 다음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30조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2021.8.4.자로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즉 1주간 근로관계 존속되고 그 기간동안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월~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근로자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월~금요일까지 개근하고 퇴사하더라도 종전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가능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퇴사일자가 언제냐에 따라 주휴수당 청구유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은 미발생
월~금요일까지 근무하더라도 퇴사일자를 그 다음 월요일로 잡는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회사에서 퇴사일자를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주휴수당이 생길수도 있고 안생길 수도 있겠네요....
변경된 행정해석 내용을 첨부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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