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021.11.19.부터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인데요,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해당 조항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사업장도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 수 1인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임금명세서를 필수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존에 사용하던 임금명세서 양식이 없어 곤란한 사업장이라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임금명세서 양식을 이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클릭하면 사이트로 이동됩니다.
기본급에 대해서는 따로 근로시간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연장, 야간, 휴일수당의 경우 임금계산식을 필수로 적어야 하기 때문에 계산방법을 적으셔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만약 앞서 안내해드린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을 위반했을 경우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서 꼭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1) 임금명세서 교부하지 않은 경우 2)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 |
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 1차 | 2차 | 3차 이상 |
30 20 |
50 30 |
100 50 |
728x90
반응형
'인사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용노동부 지침] 1년만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는 11개 확정! (2) | 2021.12.21 |
---|---|
[실업급여] 자발적퇴사여도 실업급여 받는 법! (4) | 2021.12.20 |
[★대법원 판례 변경★]1년만 일하면 연차는 11개? 26개? (8) | 2021.12.08 |
고용보험 미가입, 미납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11) | 2021.12.07 |
회계연도/ 입사연도에 따른 연차계산방법 (8) | 2021.12.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