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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임금명세서 작성방법] 5인 미만사업장도 필수로 교부하셔야 합니다!

by 행복을바라요 20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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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부터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인데요,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해당 조항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사업장도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 수 1인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임금명세서를 필수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존에 사용하던 임금명세서 양식이 없어 곤란한 사업장이라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임금명세서 양식을 이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클릭하면 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임금명세서

이용량이 폭증하여 임금명세서 파일이 생성되지 않는 경우 창을 닫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작성" 이용량 폭증으로 "일괄 작성" 기능이 현재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으니 양해바랍니다

moel.go.kr

 

기본급에 대해서는 따로 근로시간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연장, 야간, 휴일수당의 경우 임금계산식을 필수로 적어야 하기 때문에 계산방법을 적으셔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만약 앞서 안내해드린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을 위반했을 경우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서 꼭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1) 임금명세서 교부하지 않은 경우
2)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
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1차 2차 3차 이상
30

20
50

30
10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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