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1년 계약직 근로자 연차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거 아시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다른 결과가 나와서 매우매우 핫한 이슈였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연차휴가 근거 조문: 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7.11.28.>
(중략)
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고용노동부 입장: 26일
고용노동부는 1년(365일)일한 근로자의 경우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된다고 해석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1년 계약직 근로자로 2020.1.1.자로 입사한 경우
2020.1.1.~2020.11.31.까지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하고
2020.12.31.까지 출근율 80%이상이라면 연차휴가 15개가 일시에 발생하여 1년동안 총 26개가 발생한다고 본거죠.
3. 변경된 대법원 입장: 11일
최근 대법원은 '근로관계 유지를 전제로' 고용노동부입장과 다른 해석을 하였습니다.
“근기법 60조1항은 최초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노동자가 다음해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1년간 근로계약이 만료돼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노동자에게는 근기법 60조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1년 딱 365일만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11개만 발생되고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결론
이 부분과 관련해 아직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장에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해당 사업장에서 딱 1년만 일한 경우 변경된 판례와 같이 11개만,
1년 1일을 근무하였거나, 1년씩 갱신하여 2년, 3년 계속 근로한 경우 기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같이 26개 발생된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혼동을 줄이기 위해 하루 빨리 관련된 해석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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