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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진퇴사 후 단기알바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by 행복을바라요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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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① 이직일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②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되는 경우 '단기알바를 짧게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가능하지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자진 퇴사 후 단기알바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용직근로자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알바하는 경우


상용직 근로자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알바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계약직 근무를 한다면 계약기간 자체가 한달 이상은 되어야 하기에 한 달이상을 계약직으로 알바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달이 실제 근무한 일수가 총 30일 이상 되어야 하는지, 주40시간을 채워야 하는지 등 혼란스러우실텐데요,

여기서의 한달의 의미는 예를들어 7.1부터 7.30일까지 즉, 계약기간 자체가 한달 이상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한달에 몇시간 일하고 최소한 며칠은 일해야 한다는 등의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일용직근로자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즉 상용직 자발적퇴사)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합니다. 

 

만약 상용직 근로자로 최종근무지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일용직으로 처리되었거나 또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목적으로 입사 및 퇴사가 이루어졌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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