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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49

격일제 근로자도 휴일수당 지급해야 하나요?(feat.근로자의 날) 안녕하세요. 격일제 근로자의 휴일수당 지급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격일제 근로자는 주로  감시적,단속적 적용 제외 승인을 받기 때문에 공휴일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사업장이라면 공휴일도 사실상 일반 평일과 동일하다고 보아야하기 때문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렇지만 근로자의 날은 다릅니다! 근로자의 날은 감시단속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유급으로 적용받는 휴일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쉬었더라도 1일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근로자의 날 임금계산 방법》ㅇ 격일제 근무자의 근로시간이 20시간(휴게시간 4시간)인 경우 ⇨ {20시간(24h-4h)÷2}×시급(10,000원) = 100,000원ㅇ 근무형태가 3일.. 2024. 10. 18.
계열사 전적의 요건 및 효력 등 관련 사항 총 정리!(feat.동의,근속기간) '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기업간 이동) 의미합니다.  1. 전적 시 근로자 동의는 꼭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나요?전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자의 노동력을 업무목적을 위해 이용, 처분할 권리는 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의해 비로소 취득하는 것이어서, 그 계약관계를 떠나서는 근로자의 노동력을 일방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사용자에게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민법 제657조제1항이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2024. 10. 16.
2025년부터 달라지는 모성보호 3법 총정리!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9월 26일에 드디어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을 확대하는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실제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10월 중순에 법률이 공포되면 2025년 2월 중순쯤 시행 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먼저 배포한 자료 중심으로 안내드리고 추후 법률안이 나오면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확대(1년 → 1년 6개월, 3회 분할 사용 가능)부모가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2. 배우자 출산휴가휴가 기간 확대(10일 → 20일), 정부 급여 지원 기간 확대(5일 → 20일),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3회 분할 사용 가능 3. 육아기 .. 2024. 10. 2.
사직서 꼭 제출해야하나요?(ft.사직서 제출 강요, 자진퇴사 실업급여 등)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직서 제출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Q. 퇴사 시 사직서를 제출은 필수인가요? A. 사직서 제출 의무를 명시한 규정은 없으므로 퇴사 시 사직서를 필수로 제출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직 시기 및 의사의 등 노동분쟁을 예방하고자 서면으로 명시하여 전달하는 것을 추천(퇴직증빙자료)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전제조건은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또는 "권고사직"의 형태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Q. 해고당했는데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하면 어떡하나요? A. 해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쓴다면 사직서를 자발적 퇴사의 주요한 증빙자료로 활용하여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볼 여지가 크며 실업급여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다더라도 응할 필요가.. 2023. 11. 20.
소정근로시간 어떻게 계산하나요?(ft.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등) 안녕하세요.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휴가 등을 지급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Q. 소정근로시간이란? A.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1일 9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겠죠? * 9시간이 아닙니다!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가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이내여야 하기 때문이죠~ TIP. 그러면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남은 1시간은 무엇일까요? 바로 연장근로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Q.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 A. 통상적인 근로자(1일 8시간, 주5일)라면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 2023. 10. 25.
육아휴직쓰면 연차는 몇 개? Q. 육아휴직 1년 사용하고 복직했는데 제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A: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은 출근한것과 동일하게 보아 연차휴가를 계산한다는 것이죠.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 ⑤ 중략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출산휴가)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2022. 5. 10.
2022년도 최저시급 9,160원! 한달 월급은 얼마? 2021년도 얼마 안남았네요. 2022.1.1.부터는 최저시급이 9,16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전년보다 440원 인상되었는데요. 이에따라 1일 8시간, 주5일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소한 일급 73,280원, 월급 1,914,440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1일 8시간, 주5일 근무하지 않더라도 최저시급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일급과 월급을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급: 9,160원 X 1일 근무시간 월급: 9,160원 X (((1일 근무시간 X 근무요일 수) + 주휴시간) X 4.345주) 공식이 복잡해보일 수 있지만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1일 4시간, 주5일 일하는 경우 일급: 9,160원 X 4시간= 36,640원 월급: 9,160원X (((4시간 X 5일)+4시간)X 4.345주)=955,20.. 2021. 12. 23.
주휴수당 관련 행정해석 변경(21.08.04) 올 8월달에 주휴수당 관련하여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그 부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원래 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①1주간의 소정근로일 개근, ②1주를 초과하여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보니 퇴사를 하는 마지막 주의 경우 월~금요일까지 다 근무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었죠. 그런데 사실 근거법률인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과 시행령 제30조를 보면 그 다음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30조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2021.8.4.자로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 2021. 12. 22.
[고용노동부 지침] 1년만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는 11개 확정! 안녕하세요! 최근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입장을 변경하여 뜨거운 화제가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1년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1년미만일 때 발생되었던 11개 + 1년 동안 80%이상 출근 시 15개가 일시에 발생해 총 26개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년만 딱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 15개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대법원이 연차휴가 15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366일째 되는날에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는 새로운 조건이 추가되어 앞으로 1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가.. 2021. 12. 21.
[실업급여] 자발적퇴사여도 실업급여 받는 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발적 퇴사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예외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대상 (고용보험법 제 40조) ①퇴사일 이전 18개월간 180일(주 5일+ 주휴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 상태 ②이직(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③실업기간동안 구직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경우(따라서 금고이상의 형 수급제한) ④퇴사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는 경우 ②번 항목을 보시면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즉 해고,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퇴사하여야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거나,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는 이유.. 2021.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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