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6일에 드디어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을 확대하는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실제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10월 중순에 법률이 공포되면 2025년 2월 중순쯤 시행 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먼저 배포한 자료 중심으로 안내드리고 추후 법률안이 나오면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2025년부터 확대되는 육아지원 제도>
1. 육아휴직 기간 확대(1년 → 1년 6개월, 3회 분할 사용 가능)
부모가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2. 배우자 출산휴가
휴가 기간 확대(10일 → 20일), 정부 급여 지원 기간 확대(5일 → 20일),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3회 분할 사용 가능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8세 → 12세),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하여 최대 3년 사용 가능
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근로자와 태아 보호를 위해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기존 36주 이후)
5. 연차 산정(공포일부터 시행)
육아기, 임신기에 단축된 근로시간도 연차 산정에 포함
(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 2시간씩 단축근무하더라도 단축 전 근무시간(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시간 부여)
6. 출산전후휴가
미숙아를 출산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 출산휴가 100일로 확대
7.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 → 6일로 확대, 유급기간 1일 →2일로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 지원 신설
출산율 제고를 위해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임신 계획 중인 부부나, 어린 자녀를 육아 중이신 부모님들께 좋은 제도로 활용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자료도 같이 첨부드렸으니, 필요하시면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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