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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격일제 근로자도 휴일수당 지급해야 하나요?(feat.근로자의 날)

by 행복을바라요 2024.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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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격일제 근로자의 휴일수당 지급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격일제 근로자는 주로  감시적,단속적 적용 제외 승인을 받기 때문에 공휴일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사업장이라면 공휴일도 사실상 일반 평일과 동일하다고 보아야하기 때문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근로자의 날은 다릅니다! 

근로자의 날은 감시단속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유급으로 적용받는 휴일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쉬었더라도 1일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근로자의 날 임금계산 방법
ㅇ 격일제 근무자의 근로시간이 20시간(휴게시간 4시간)인 경우
{20시간(24h-4h)÷2}×시급(10,000) = 100,000
ㅇ 근무형태가 3일 주기(8h19h휴무)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27시간(8h+19h)÷3}×시급(8,590) = 90,000

 

그렇다면 감단직 적용 제외 승인을 받지 않은 근로자라면 어떨까요?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 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휴일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회신하고 있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4304, 2012.8.25.>
격일제 근로자가 주휴일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역일상 휴일까지 근로하였더라도 이를 전일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함

따라서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함. 
그러나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 야간수당은 각각 별도로 산정)을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과-402, 2003.3.31.참조)

 

즉, 휴일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인 휴일까지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수당 미지급!(전일 근로 해당)

휴일 당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까지 근로한 경우 휴일수당 지급!(휴일 근로 해당)

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휴일 근로에 해당하더라도 연장, 야간 수당은 각각 별도로 산정해야하는거 아시죠~?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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