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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3

육아휴직쓰면 연차는 몇 개? Q. 육아휴직 1년 사용하고 복직했는데 제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A: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은 출근한것과 동일하게 보아 연차휴가를 계산한다는 것이죠.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 ⑤ 중략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출산휴가)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2022. 5. 10.
육아휴직급여 안녕하세요~ 저번에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설명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부분은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급요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지급요건(고용보험법 제 70조, 동법 시행령 제94조)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을 취득한 날부터 상실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보수지급의 기초가 아닌.. 2021. 6. 2.
육아휴직은 언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육아휴직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의미합니다. 육아휴직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근로를 가능케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기업은 숙련된 인력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인데요. 많은 직장맘들이 임신과 출산을 하는 순간 아이의 양육을 위해 회사를 그만 두는 경우가 많다보니 경력단절이 생겨 추후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엔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남편분들도 더더욱 육아에 신경을 쓰면서 좋은 방향으로 육아휴직제도가 개선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육아휴직 신청권자 남녀고용평등법 제.. 2021.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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