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급여 부모님1 배우자, 부모님한테 임금을 대신 지급해도 되나요?(feat.직접 지급의 원칙) 1. 임급 지급의 원칙[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조(벌칙) ① 제43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화지급의 원칙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 국내에서 통용 되는“화폐”로 지급(다만,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 가능)직접지급의 원칙근로.. 2025. 4. 1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