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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배우자, 부모님한테 임금을 대신 지급해도 되나요?(feat.직접 지급의 원칙)

by 행복을바라요 202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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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급 지급의 원칙

[근로기준법]
43(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通貨)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9(벌칙)  43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화지급의 원칙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 국내에서 통용 되는화폐로 지급
(다만,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 가능)
직접지급의 원칙 근로를 제공하는 당사자인 근로자에게직접입금을 지급
전액지급의 원칙 근로제공에 따라 발생되는 임금의전액을 지급
정기지급의 원칙 메월1회 이상정기적인 날짜를 지정하여 지급
 

상기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제3자(예: 부모)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것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회사가 임금을 부모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소지가 있으며, 동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직접 지급 원칙의 예외 

다만, 아래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지급 원칙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1) 질병, 사고로 인한 결근 중에 근로자의 요청에 의하여 가족에게 지급하는 경우

2) 근로자가 동의한 은행예금계좌에의 입금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상 재산상속권자에게 지급

4) 선원의 경우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청구가 있거나 법령, 단체협약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선원 가족 등에게 지급가능(선원법 제48조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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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임급지급을 요청 받은 경우 회사의 대처방법

회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며, 이를 벗어나는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급여 통장 이체 대신, 해당 금액만큼 임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 후 급여수령증을 수령하는 방식

- 이는 직접 지급 원칙에 반하지는 않지만 현금으로 지급해야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2) 임금 대리 수령 관련 서류 확보 후 부모 명의의 계좌로 이체

근로자에게 아래와 내용이 담긴 서류와 부모 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를 받아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수령인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근로자 본인이 지급받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내용을 담은 확약

 ②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에 관한 서명 

 ③ 향후 어떤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회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자필 서명

 

단, 해당 확인서는 법적 분쟁 발생 시 회사의 책임을 완전히 면제하는 효과는 없으며,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보조 수단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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