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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소정근로시간 어떻게 계산하나요?(ft.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등)

by 행복을바라요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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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휴가 등을 지급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Q. 소정근로시간이란?

A.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1일 9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겠죠?

  * 9시간이 아닙니다!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가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이내여야 하기 때문이죠~

TIP. 그러면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남은 1시간은 무엇일까요?

바로 연장근로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Q.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

A. 통상적인 근로자(1일 8시간, 주5일)라면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그러나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근로자나 교대제근로자같이 매일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CASE1. 1일 소정근로시간 구하기 (월, 화, 수 8시간 근무 / 목, 금 7시간 근무)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4주간 근로시간을 구하고 이를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20일)로 나눠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산출식 : (8시간 x 3일 + 7시간 x 2일) * 4주 / 20일 = 7.6시간

 

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7.6시간으로 연차휴가는 7.6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주휴수당도 7.6시간만큼 발생됩니다.

 

CASE2. 1개월 소정근로시간 구하기 (월, 화, 수 8시간 근무 / 목, 금 7시간 근무)

통상근로자(1일 8시간, 주5일 근무)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반올림처리하여 209시간입니다. 

계산식 : (8시간 x 5일 + 8시간 x 1일) / 7일 * 365일 / 12월 = 208.57(209시간)

               (소정근로일)       (주휴일)

위 의미는 주휴일을 포함한 근로시간을 1년 평균 1개월 주수를 구하고 1주 유급시간(소정근로시간+유급 주휴일)을 곱한 값입니다. 소수점을 삭제하는 경우 임금체불의 위험이 있어 포함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1주차엔 1, 3주차엔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2,4주차엔 39시간씩 일하는 경우 근무 패턴을 파악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 사례처럼 4주 패턴으로 근무시간이 반복되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식 : [4주 전체 근무시간 / 4주 * 4주 / 20일]

1월 소정근로시간 계산식 : [(4주 전체 근무시간 + 총 주휴시간) / 4주 / 7 *365 / 12 ]

 

위 산식에 대입하셔서 구하시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구해야 기본급여, 주휴수당, 연차휴가 산정 등등이 가능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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