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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2

2022년도 최저시급 9,160원! 한달 월급은 얼마? 2021년도 얼마 안남았네요. 2022.1.1.부터는 최저시급이 9,16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전년보다 440원 인상되었는데요. 이에따라 1일 8시간, 주5일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소한 일급 73,280원, 월급 1,914,440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1일 8시간, 주5일 근무하지 않더라도 최저시급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일급과 월급을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급: 9,160원 X 1일 근무시간 월급: 9,160원 X (((1일 근무시간 X 근무요일 수) + 주휴시간) X 4.345주) 공식이 복잡해보일 수 있지만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1일 4시간, 주5일 일하는 경우 일급: 9,160원 X 4시간= 36,640원 월급: 9,160원X (((4시간 X 5일)+4시간)X 4.345주)=955,20.. 2021. 12. 23.
최저임금의 모든것(최저임금 월 급여액, 적용범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수습기간,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등)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저임금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다들 아다시피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설정된 제도이며 근로계약에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체결한 경우 해당 부분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노사정 각 9인씩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여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 하게 됩니다. 이번 2021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이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급여 1,822,480원(209시간 기준)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적용범위는 최저임금법 제3조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자는 임시직,..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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