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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최저임금의 모든것(최저임금 월 급여액, 적용범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수습기간,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등)

by 행복을바라요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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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저임금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다들 아다시피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설정된 제도이며 근로계약에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체결한 경우 해당 부분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노사정 각 9인씩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여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 하게 됩니다. 

이번 2021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이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급여 1,822,480원(209시간 기준)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적용범위는 최저임금법 제3조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자는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서 동거하지 않으면 동거의 친족으로 볼 수 없고,

동거의 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즉, 동거의 친족을 제외하고 통상근로자가 1인이라도 있는 경우 통상근로자는 물론 동거의 친족인 근로자도 최저임금법 규정이 적됩니다. 

참고로 가사서비스업은 개인가정에 고용된 각종 가사담당자의 산업활동을 의미하며 요리사, 가정부, 세탁부, 보모, 유모, 참모, 개인비서, 집사, 운전사, 정원관리인, 가정교사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는데요,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5%에 해당하는 부분

③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3%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경우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2019년 1월 1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5%와 3%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다만 미산입 비율은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24년부터는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정기상여금 25% 20% 15% 10% 5% 0%
현금성 
복리후생비
7% 5% 3% 2% 1% 0%

2021년 기준 상여금의 15% 273,372원, 복리후생비의 3% 금액 54,675원입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하면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자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10%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음식관련 단순 종사자,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 매장정리원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니라면 2021년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수습기간에는 시간당 7,848원(8,720원 X 90%)을 받을 수 있겠네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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