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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근로계약서는 입사 후 언제까지 써야하나요?

by 행복을바라요 2021.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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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입사 후 근로계약서는 언제까지 써야하는지,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등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근로계약서는 향후 임금체불이나 근로시간 등과 관련하여 노측과 사측이 분쟁이 생기는 경우 중요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있어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17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Q.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해야 하나요?

동 조항을 보면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제1항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므로 근로하기 전, 또는 당일에는 적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필수입니다!

 

 

Q.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는 어떤게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포함되어야 하고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는 필수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란 예를들어, 임금에는 기본급, 식대, 가족수당이 포함되어있고, 시급 10,000원으로 계산되며 매월 25일에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Q.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근로조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제 2호의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Q.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내용과 실제 근무조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조건이 다른 경우,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구인 광고 등의 조건과 실제 근무조건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하나요?

구인광고의 조건과 실제 근무조건이 다른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정책과에 신고할 수 있고, 허위광고에 대해서는 직업안정법에 의해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는 매년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연봉협상을 하면서 매년 연봉이 올라가는 경우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단서에서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것이고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추후 분쟁발생 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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