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육아휴직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의미합니다.
육아휴직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근로를 가능케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기업은 숙련된 인력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인데요.
많은 직장맘들이 임신과 출산을 하는 순간 아이의 양육을 위해 회사를 그만 두는 경우가 많다보니 경력단절이 생겨 추후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엔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남편분들도 더더욱 육아에 신경을 쓰면서 좋은 방향으로 육아휴직제도가 개선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육아휴직 신청권자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여기서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에는 친자 외에 법률상 양자, 대리부모, 법률혼 외에 사실혼 관계도 포함됩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임신으로 인한 휴직을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육아휴직 분할 사용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의 기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며 2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9조의4 제1항). 자녀 1명당 1년씩 사용가능하므로 만약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가능합니다. 만약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이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020년 2월 28일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신청 가능해짐)
만약 쌍둥이인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해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해주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여성고용과-1345, 2009.4.15) 법상의 육아휴직 기간은 사업주의 부담완화차원에서 1년으로 규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만 있다면 1년이 넘는 기간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 지급기간은 최대 1년이기 때문에 1년이 넘는 임의휴직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3192, 2015.10.27)
육아휴직 신청
①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1.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2.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③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가끔 상담을 하다보면 육아휴직 기한이 지난 뒤에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거부하였다고 하시는데요, 위조항처럼 다른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었다면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실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의 변경신청(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2조 )
①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 개시예정일 전에 동법 시행령 제11조의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휴직개시예정일을 당초의 예정일 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제11조제2항제2호의 사유로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육아휴직 신청의 철회(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3조)
①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②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휴직개시예정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육아휴직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1. 해당 영유아의 사망
2. 양자인 영유아의 파양 또는 입양의 취소
3.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
육아휴직의 종료(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
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그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 또는 그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로부터 영유아의 사망 등에 대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
1.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고 제2항에 따른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근무개시일의 전날
2.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였으나 제2항에 따른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3.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유아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
④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새로운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보호(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제3항)
①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약 해당 조항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②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③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육아휴직에 대해 전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다음에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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