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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휴일에 일하면 다른 날 쉴 수 있나요?(feat.보상휴가제)

by 행복을바라요 202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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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휴일에 일하는 경우 다른 날 쉴 수 있을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제도는 바로 '보상휴가제'가 있습니다. 

 

 

보상휴가제란?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한 경우 수당을 받는 대신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원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1.5배를,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면 시급의 1배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한 경우에야 비로소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시급 1만원의 근로자가 휴일에 2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

휴일수당 1.5배 X 10,000원 X 2시간 = 30,000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휴일근로 2시간 X 1.5 = 3시간에 대한 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임금 대신 휴가를 선택하여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만약 서면합의가 없다면 그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위 법규상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근거만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노사서면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서면합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여 방식: 사용자가 일방적 지정 또는 근로자 청구에 의해 부여할 것인지 여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희망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할 것인지 등

2. 임금청구권: 임금과 휴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또는 임금청구권을 배제하고 휴가청구권만 인정할 것인지 등

3.  보상휴가 부여기준: 언제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 가산수당부분에 대해서만 휴가를 사용토록 할 것인지 또는 가산수당을 포함한 전체 임금을 대상으로 휴가를 사용토록 할 것인지 등

 

 

여기서 주의할 점!

근기법 제57조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일반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대해서 임금 대신 휴가를 지급하는 것은 안됩니다!!

 

추가로 많은 분들이 대체휴일과 보상휴가제를 헷갈려하시는데요, 

대체휴일은 휴일에 일을 한 경우 다른날에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상휴가와는 성격이 다른것으로 예를 들어 주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고 다른 날 쉬기로 하였다면 해당 주휴일에 출근한 것은 일반적인 평일에 출근하는 것으로 되어 별도의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절차나 근로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죠.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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