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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질병때문에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by 행복을바라요 2021.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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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질병으로 인해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실업급여에 대해 설명드렸었는데요,

 

 

자진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 오늘은 실업급여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흔히 실업급여는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라고 알고 계실텐데요.

happy-jj.tistory.com

 

 

보다 구체적으로 질병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②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③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④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라면 2번째 요건인 비자발적 퇴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대해 나열하고 있는데요.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 사유 중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9번에 해당되어 ①업무를 수행케 하는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소견서, ②병가나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상 거부하여 이직하였다는 사업주 의견서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수급을 관할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의한 결과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시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①질병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 진단서(3개월 이상의 치료 필요함)

②병가나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사측의 병가거절확인서

③질병이나 부상 치료가 종료되어 근로능력 회복으로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실업급여라는 것이 재취업 활동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보니 치료가 종결되어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가 필요한 것인데요, 실업급여 수급은 퇴직한 다음날 부터 12개월 동안에만 받을 수 있고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12개월이 지나면 더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에 질병에 대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수급기간 연기신청을 하셔야겠습니다. 

 

이외에 수급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나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의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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