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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해고예고의 모든 것

by 행복을바라요 2021.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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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흔히 갑자기 당일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한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계실텐데요,

관련된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있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 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 조항을 분석하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최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네요. 

 

 

#30일 전이 아닌 29일전 또는 일주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경우. →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법률상 적어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30일전이 아닌 29일전, 일주일 전 등 30일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고예고가 이루어진경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최소 30일 전이기 때문에 29일전에 이루어진 해고예고는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취지가 한달전에 사전 통보함으로써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보장하고 생계유지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해고예고통보는 설령 29일전에 이루어졌다하더라도 적법하게 이루어진 통보가 아니기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은 후 부당해고로 반정되어 복직된 경우 반환여부 → 반환의무 없음.

만약 당일에 해고통보를 받고 해고예고수당까지 받았으나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복직된 경우 기존에 받았던 해고예고수당은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사측에 다시 반환해야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9.13. 선고2017다16778판결>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은 이후 해고가 무효가 되어 복직하였더라도 기존에 받은 해고예고수당은 부당이득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고예고의 예외사유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를 보면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는 당일에 해고통보를 당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동조 제3호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은 1차적으로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수사 및 사법기관에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관련 별표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30일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해고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칠까요?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강행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고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를 미이행하였더라도 해고자체가 유효하다면 해고는 적법 하게 이루어진것이고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만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신고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에는 영향이 없지만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형사처벌은 가능합니다. 동법 26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기억해주세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해고예고수당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상시근로자 수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부당한 해고를 당했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해고 30일전에 통보를 하여야 하고 미통보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미지급 시 앞서 설명드린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신고 넣으실 수 있으니 꼭 챙겨받으세요~

 

지금까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많은 도움되셨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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