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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연차휴가 계산방법!

by 행복을바라요 2021.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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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연차휴가 일수 계산방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주휴수당과 연차는 앞서 설명드렸었는데요, 해당 규정은 "통상근로자"를 기준으로 설명된 것이기 때문에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과 

단시간근로자라 하면 단순히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자라고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즉, 통상근로자에 비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통상근로자란 무엇 일까요?

통상근로자란 주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안에서 회사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다 일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통상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라 할 때 주 40시간 보다 짧게 일하는 근로자, 주 39시간 이하로 일하는 근로자는 모두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됩니다.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를 구별하는 실익은 바로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면 통상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비례해서 근로조건이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말해, 제1항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 조항에 따른 별표2를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0.7.1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9조제1항 관련)
4. 휴일·휴가의 적용
.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사용자는 여성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른 생리휴가 및 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 가목 및 다목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제2호가목에 따른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 나목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한다.

 

#연차휴가

예를 들어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단시간 근로자는 주 20시간 근무한다면 연차는

15일 x  20시간/40시간 x 8시간 =  총 60시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일 4시간 근로자라면 연차휴가일수는 총 15일이 발생되겠네요.                                      

 

 

#주휴수당

이와 비슷하게 주휴수당 역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앞의 예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시급 : 10,000원)

20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10,000) =  4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항상 8시간, 40시간으로 고정된것이 아니라는입니다. 

정해진 사내 근로시간이 총 7시간이라면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 되고 단시간 근로자가 있다면(1일 4시간, 1주 20시간) 주휴수당 계산도

20시간 / 35시간 X 7시간 X 시급(10,000) = 4만원과 같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만약 통상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하루치 일급이 발생된다는 것 기억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전에 작성했던 게시글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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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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