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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주휴수당, 저도 받을 수 있나요?

by 행복을바라요 2021.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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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주휴수당이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주휴일이란 무엇일까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주란 동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법률에 따라 1주에 1회 이상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받고 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도 일정한 조건이 존재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 제1항을 보면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를들어 소정근로일(근무하기로 정한 날)을 월~금요일까지로 정하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했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출근을 하여야 유급으로 일요일에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Q. 만약 월~금요일 사이에 하루라도 결근을 했다면?

일요일(주휴일)에 쉴 수는 있어도 유급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즉, 무급주휴일이 되겠네요.

 

Q. 그렇다면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은 하였으나 중간에 아파서 조퇴하거나, 지각을 했을 경우, 더 나아가 지각, 조퇴시간이 모두 합쳐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각 조퇴를 하였더라도, 심지어 해당시간을 모두 합친 시간이 8시간이 넘더라도 회사에 출근한 이상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일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각, 조퇴 등은 개근유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가 소정근로일이 월~토요일까지 인 경우입니다. 

통상적으로 주 5일 출근하고 1일 유급으로 쉬는데, 주 6일 출근제라서 하루결근하고 5일 출근하였다고 주휴일이 무급으로 처리되면 너무 아쉽잖아요. 

이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월~금요일까지의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으로 총 40시간이라면 토요일의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될 뿐 소정근로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금요일까지 모두 출근하였고, 토요일에 결근하였다면 주휴일(일요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한편, 월~토요일까지의 근무시간이 총 40시간 월~토요일 모두 소정근로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토요일에 결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요건을 갖추지 못한것으로 보아 무급주휴일이 부여됩니다.ㅠㅠ

 

주휴일은 항상 일요일인 것은 아니고 노사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이 주휴일일 수도 있고 일요일이 주휴일일 수도 있는것이죠! 다만 주 1회이상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일요일만 주휴일로 설정하고 토요일의 경우 무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Q. 소정근로일수가 월~금요일인 근로자가 추석, 설날, 공휴일, 휴업 등을 이유로 한 주동안 출근을 1~2일 밖에 하지 못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까요?(예: 월~수요일 추석, 나머지 2일 정상근무)

-만약 휴업,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은 100% 온전히 다 지급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공휴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결근을 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구요. 

다만 사업장의 불가피한 사유로 1주일 전부 휴업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70%만큼만 발생하게 됩니다. 

 

Q. 그렇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했을때는 주휴수당 정상지급되어야 할까요?

-휴일, 휴가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나머지 일수를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소정근로일 5일 중 월~수 추석, 목~금 연차휴가 사용으로 1주 전부 출근하지 않은 경우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도움이 되셨나요? 질문이 많은 연차휴가 내용에 대해 정리해드렸는데요.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인 사업장이라도 주 15시간이상 일하신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되니 꼭 청구하셔서 받으세요!

만약 주휴수당을 미지급한다면 지급발생일로부터 3년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진정신고 넣으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공감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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