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노무

연차유급휴가 총 정리! 1탄

by 행복을바라요 2021. 4. 26.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차휴가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그 전에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여야합니다. 

 

연차휴가란?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유급으로 휴가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근로자의 육체적, 정신적 휴식을 통해 노동의 재생산성 유지와 문화적인 생활 확보를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법령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을 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80퍼센트 출근의 의미는 월~금요일에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년동안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요일을 모두 합하여 80%이상 출근했는지를 의미합니다. 

즉, 출근율은 [실제 출근일/연간 소정근로일수]인데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토요휴무일 52, 주휴일 52, 휴일 10일 제외하여 평균적으로 252(366-114)중에서 실제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이 80%이상인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연차휴가, 산재요양기간, 산전·산후 휴가기간, 민방위, 공민권 행사 휴무일 등은 실제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한것으로 보아 출근율이 산정됩니다. 

 

1년 동안 80%이상 출근을 했다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1년이 되지 않은 신규입사자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는것일까요?!

 

그렇지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 2항'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동조 제7항에 따라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휴가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1.1에 입사하였다면 

2021.2.1 전 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 발생 

2021.3.1 전 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 발생 

.

.

.

2021.12.1 전 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되어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다만 해당 휴가는 2021.12.31까지 쓸 수 있는 것이고

2022.1.1 연차휴가는 소멸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죠.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지 않고 휴가사용이 계속 되어야 할 것입니다. 

 

1년이상 근무하여 80%이상의 출근율을 달성한 근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사용시 수당으로 전환되어 휴가 대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1.1 입사(11개월 모두 개근 시 연차휴가 11일 발생)

2022.1.1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3.1.1 출근율 80%이상일 때 연차휴가 15일 발생 / 전년도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전환 

2024.1.1 출근율 80%이상일 때 연차휴가 16일 발생 / 전년도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전환

 

여기서 가산휴가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연차계산을 쉽게하는 방법은 

입사 1년 후부터 연차는 15,15,16,16,17,17....25일을 한도로 지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출근율이 80%미달하는 연도가 있다면 가산휴가 산정 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3년차 때 출근율 80%미달했다면 

1년차 11일

2년차 15일

3년차 15일

4년차 1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5년차 16일

6년차 16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종종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 연차휴가를 일부러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만 받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셨다하더라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고,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률에 정해진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채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거나,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한 사용촉진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동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라면 연차휴가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나, 부적법한 경우 연차휴가로 갈음하기는 어렵겠네요. 따라서 적법하게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다음 연차휴가 2탄에서는 연차휴가 당일에도 신청할 수 있는지 등 연차휴가 신청 방법과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은 포함되는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