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3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③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조롱
●정당한 이유 없이 일상적 대우, 훈련, 승진 등에서 차별
●근로계약서 상 명시없이 모두가 꺼리는 업무 부여
●정당한 이유 없이 중요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
●특정 근로자만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개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 하도록 반복 지시
●정당한 이유없이 부서이동이나 퇴사 강요
●개인사 근거하여 뒷담, 소문
●기피하거나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비품대해 접근 차단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예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으로는 직원이 써온 보고서가 부정확하다며 수정지시를 6번 내린 경우 근로자 본인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할 수 잇으나 사용자는 '합리적인 업무 지시'라며 반박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직장 내 성희롱 신고서식 사용할 것을 권고)을 통해 진정신고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먼저 회사 내부 절차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회사에 신고하였으나 내부절차로 해결되지 않거나(조치 의무 불이행), 피해 신고사실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 경우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입증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기에 녹음파일, cctv 영상파일, 상해진단서, 경찰신고 확인서 등 최대한 많은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하여 개정안이 나왔는데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 6항에 따라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에만 처벌규정이 적용되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이 처벌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 사용자의 친족이 직접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동조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피해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가해근로자에 대해 징계나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2021.10.14부터 시행되고 법 시행일로부터 생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즉 시행일 이전에 생긴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행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많은 분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근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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