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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직장 내 괴롭힘 개정안, 저도 구제받을 수 있나요?

by 행복을바라요 202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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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3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조롱

정당한 이유 없이 일상적 대우, 훈련, 승진 등에서 차별

근로계약서 상 명시없이 모두가 꺼리는 업무 부여

정당한 이유 없이 중요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

특정 근로자만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개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 하도록 반복 지시

정당한 이유없이 부서이동이나 퇴사 강요

개인사 근거하여 뒷담, 소문

기피하거나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비품대해 접근 차단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예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으로는 직원이 써온 보고서가 부정확하다며 수정지시를 6번 내린 경우 근로자 본인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할 수 잇으나 사용자는 '합리적인 업무 지시'라며 반박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직장 내 성희롱 신고서식 사용할 것을 권고)을 통해 진정신고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먼저 회사 내부 절차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회사에 신고하였으나 내부절차로 해결되지 않거나(조치 의무 불이행), 피해 신고사실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 경우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입증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기에 녹음파일, cctv 영상파일, 상해진단서, 경찰신고 확인서 등 최대한 많은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하여 개정안이 나왔는데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 6항에 따라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에만 처벌규정이 적용되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이 처벌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 사용자의 친족이 직접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동조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피해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가해근로자에 대해 징계나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2021.10.14부터 시행되고 법 시행일로부터 생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시행일 이전에 생긴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행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많은 분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근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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