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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진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by 행복을바라요 2021.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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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은 실업급여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흔히 실업급여는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라고 알고 계실텐데요.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먼저 실업급여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재취업 전 벌이가 없는 기간동안 일정금액을 지원함으로써 생계불안을 해소시켜주는 제도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는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180(5+ 주휴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 상태

이직(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실업기간동안 구직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경우(따라서 금고이상의 형 수급제한)

퇴사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는 경우 입니다. 

 

여기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으로 비자발적인 경우를 제시하고 있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제 2항 관련 별표 2에 따라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경우(단, 임금 근로시간 등 2할 이상 차이),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그만두셨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해요!

 

2. 사업장에서 본인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답니다!

 

여기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요, 권고사직서에 사유를 기재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4대보험 해지 신고시 사유를 적는 것으로 입증이 가능해요. 

또한 입증자료로 확정된 선례는 없으나 당사자 의견 및 주변 진술, 노동위원회나 법원 등의 판정, 사내 취업규칙에 따른 접수 내역 등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쓰일 수 있어요:)

 

일을 그만 두고 재취업전까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힘들텐데 실업급여 제도를 이용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엔 실생활과 관련해 더 유익한 정보를 갖고 찾아올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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