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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연차유급휴가 총 정리! 2탄

by 행복을바라요 2021.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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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시간에 이어 연차휴가 총 정리 2탄을 시작하겠습니다. 

 

2021.04.26 - [인사노무] - 연차유급휴가 총 정리! 1탄

 

연차유급휴가 총 정리! 1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차휴가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그 전에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여야합니다. 연

happy-jj.tistory.com

 

1탄에서는 연차휴가 발생조건과 미사용시 지급되는 수당, 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발생되지 않는 사용촉진제도와 연차휴가대체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연차휴가 신청방법과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먼저 연차휴가는 어떻게 신청하는걸까요? 당일에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연차휴가 신청방법에 대해서 법률에서는 딱히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전에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은 시기에 연차휴가를 신청하고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변경할 수 있다고만 나와있을 뿐이죠. 

따라서 근로자는 한달 전, 일주일 전, 하루 전이더라도 본인이 사용하고 싶을 때 연차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차휴가를 당일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휴가 사전신청에 대해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당일(0시 이후)에 신청한 연차휴가는 사후신청으로 동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후연차신청의 경우 '사용자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정리하면 당일에 연차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를 인정할지는 사용자 재량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연차휴가 신청방법은 구두, 전화, 서면 등 아무런 제한이 없어 구두로 신청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는 것 모두 가능하지만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에 대한 시기를 지정하고 신청방법에 대해 일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 

사전에 사업운영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차휴가제도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근로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청구하였더라도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는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 난이도, 같은 시기 휴가 청구자의 수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사업장 내 근로자 수가 10명인데 6-7명이 동일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신청한다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수 있겠죠? 

 

만약 별도의 규정이나 사업운영에 대한 큰 지장이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강제한다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법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차휴가 날짜를 강제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범위에 들어가는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퇴직시점, 기존에 존재하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3/12 만큼 퇴직금 산정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기존에 존재하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입니다. 

따라서 입사 2년차에 퇴사하게 되는 경우 입사 1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 11일 중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해 3/12 만큼만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0.1.1 입사(1월 개근 시 11일 휴가) 

2021.1.1 연차휴가 15일 발생 / 전년도 미사용 휴가 5일 미사용수당으로 전환

2021.7.1 퇴사한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미사용수당 5일분의 3/12만 포함되고 2021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퇴직으로 인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연차수당 X 3/12)

1년 미만 근무자 해당X, 퇴직금 발생 조차 안함.

1~2년 근무자 1년 미만 연차만 포함.(퇴직시점에 연차수당의 청구권 있으면 포함, 퇴직으로 인해 청구권이 생긴 경우는 미사용수당 미포함)

2년 이상 근무자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수당만 * 3/12

 

 

도움이 되셨을까요?

연차휴가 미사용시 미사용수당 꼭 받으시고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해서 계산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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