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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휴일수당의 모든 것!

by 행복을바라요 2021.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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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원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일반 사기업에 적용되지 않았는데요, 회사의 재량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쉬는 회사도 있고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휴무시키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관련된 근로기준법 내용이 개정되어 일반 사기업에서도 법정공휴일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30명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이미 많은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화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올해까지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사내규정이 없는 한 법정공휴일에 쉴 의무는 없고 공휴일에 근무를 한다해도
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게됩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사업장을 제외하고 모두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는데요. 

무급휴무일, 유급휴일, 공휴일의 경우 휴일수당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Q1. 주 35시간인 사업장에서

1) 토요일(무급휴무일)5시간 연장한 경우는 : 무급휴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무일은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법정 내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주 40시간 이내) 시급 X 시간만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2) 일요일(주휴일)5시간 연장한 경우 : 법내 연장근로(주 40시간 이내)이긴 하나, 휴일근무이므로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 X 시간 X 0.5 가산해서 휴일근로수당(5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Q2. 주 40시간인 사업장에서

1) 토요일(무급휴무일) 5시간 연장한 경우는 : 법정 내 근로시간을 초과하였네요.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되어 시급 X 시간 X 0.5 만큼 가산해서 연장근로수당(50%)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일요일(주휴일) 5시간 연장한 경우 : 앞선 예와 마찬가지로 휴일근무이기 때문에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 X 시간 X 0.5 가산해서 휴일근로수당(5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Q3. 휴일에  8시간 초과근무한 경우 가산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시급 10,000인 근로자가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된 1.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기에 8시간 X 시급 10,000원 X 1.5배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12만원)

만약 8시간을 초과하여 총 10시간 근무한다면 추가 연장근로 2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무수당까지 가산되어 2시간 X 시급 10,000 X 2배 지급되어야 합니다. (4만원)

따라서 휴일 10시간 근무시 받을 수 있는 일급은 16만원이 되겠네요.

 

Q4. 관공서 공휴일이 무급휴무일 등과 겹칠 경우 휴일수당이 지급되는 걸까요?

이와관련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공휴일과 겹침을 이유로 추가적으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기에, 휴일수당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아 공휴일의 유급휴일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휴일수당 꼭 받으시고 사업주가 미지급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신고 넣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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