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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연장가산수당은 어떻게 산정되는 건가요?

by 행복을바라요 2021.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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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엔 연장가산수당에 대해 알려드릴건데요, 그전에! 휴일수당에 대해 알고싶으시다면 아래 링크 참고해주세요:)

휴일수당 ↓

 

휴일수당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여러분! 원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일반 사기업에 적용되지 않았는데요, 회사의 재량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쉬는 회사도 있고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휴무시키는 회사도 있

happy-jj.tistory.com

연장근로와 관련된 법규정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를 보면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장근로란 무엇일까요?

연장근로란 시간외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일 또는 1주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동법 제50조]에 1주 40시간, 1일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3조]에서는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고 당사자 합의에 의해 12시간을 추가로 일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추가로 근무를 하였을 때 연장가산수당 50%가 더 지급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 5일(월~금),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예시1. 월 9시간, 화~금 8시간, 1주 41시간 → 1시간 초과 근무, 1시간에 대한 연장가산수당 지급

예시2. 월 결근, 화~금 10시간, 1주 40시간 → 1일 8시간 초과분(2시간 X 4일)에 대해 연장가산수당 지급

 

 

주 5일(월~금), 1일 7시간, 1주 35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예시1. 월 8시간, 화~금 7시간, 1주 36시간 → 월요일 1시간 연장근무하였으나 법내 연장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므로 연장가산수당 미발생

예시2. 월 결근, 화~금 10시간, 1주 40시간 → 1일 8시간 초과분(2시간 X 4일=8시간)에 대해 연장가산수당 지급

예시3. 월~수 8시간, 목~금 9시간, 1주 42시간 → 목, 금 초과근무 1시간(총 2시간)에 대한 연장가산수당 지급

 

소정근로시간(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정 근로시간 이내(1일 8시간, 1주 40시간)라면 연장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했을 때만 연장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시간 근로자라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다면 법내 연장근로이더라도 연장가산수당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예: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단시간 근로자가 하루 7시간 근무하였다면 1시간에 대한 연장가산 수당 발생.)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예를 들어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1일 8시간 근무자가 있는 환경에서 본인은 1일 6시간 근무한다면 단시간 근로자가 되는것이고, 같은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모두가 1일 6시간만 근무한다면 단시간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동일 업무종사자를 전제로

일부 1일 8시간 근로자: 통상근로자, 1일 6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모두 1일 6시간 근로자: 통상근로자, 따라서 이경우 소정근로시간(6시간) 초과하더라도 법정 근로시간 이내라면 연장수당 미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장수당 계산하실 때 단시간 근로자인지, 통상근로자인지 확인하고 연장수당 받으세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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