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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임금체불 진정, 증거자료 확보 방법!

by 행복을바라요 2021.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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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임금체불을 당해 노동청에 진정신고를 넣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할 증거자료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들어가셔서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클릭하면 구비하여야할 기본서류는 없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노측과 사측이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아무런 증거자료도 없이 임금체불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사장님은 체불된 금품이 없다고 주장하면 근로감독관은 판단하기가 매우 난처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언제,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하였고 원래 100만원을 줘야하지만 50만원밖에 주지 않았다고 계산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근무를 하였다는 입증자료로 근로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고 출퇴근 시간에 대하여는 타임카드 등 출퇴근기록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근무시간 입증자료 예시.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상에 근무기간, 근무시간, 휴일 등에 관해 명시되어 있어 근로계약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통장거래내역

급여통장내역은 자신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기록부 (타임카드등)

직접적인 입증자료로 회사 내 출퇴근 기록부를 매월 확보하는 것이 좋고, 상황에 따라 원본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사진을 찍거나 복사를 하여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자필 기록
객관적인 출퇴근 기록부가 있다면 좋겠지만,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본인 스스로 출퇴근 시간을 메모하는 방법입니다. 실제 조사과정에서 객관적 자료로 인정받지 않을 수 있지만 오랜기간 출퇴근 기록이 누적되어 쌓여있고 다른 입증방법이 없다면 자필 기록도 하나의 입증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기록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특히, 연장 근무 시 사업장에서 제공되는 컴퓨터를 통해 퇴근 직전 이메일을 발송하는 경우, IP주소와 일시 등이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하여 업무를 지시한 경우 시간과 일자 등이 기록되어 있어 입증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일지 (일일보고서등)

업무일지에 출퇴근시간이 명시되기 때문에 입증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교통카드 사용내역
교통카드 사용내역으로 연장근로시간을 주장할 수 있으나, 실제 연장근로를 해서 늦게 퇴근한 것인지, 식사 등 다른 이유로 버스를 늦게 탔는지 확인이 불가하는 등 정황적 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화내용, 카카오톡, 사내 메신저 기록

연장근로를 지시하는 내용의 문자나 카카오톡, 녹음된 통화내용이 있다면 시간과 일자확인이 가능해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내 컴퓨터 부팅시간 및 로그아웃 기록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를 이용하여 업무를 보는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간접적 자료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컴퓨터 사용 환경 등을 고려하여 연장근로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각 사업장 특성에 따른 입증자료
기타 그 외 동료 진술서나, 사업장 특성에 따라 해당 시간에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입증자료는 모두 구비할 필요는 없으나 출퇴근 기록과 같이 근로자가 쉽게 확보할 수 없는 자료는 자료의 존재 사실을 감독관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면 감독관이 사용자에게 관련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건을 처리하면서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감독관이 제출을 요구하겠지만 미리 확보해둔다면 절차를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겠죠?

임금체불 진정신고 넣을 때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할지 몰라서 막막했을텐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대질심문(노사양측 심문) 감독관에게 요청하면 시간차이 둬서 조사 가능하니 서로 마주하기 어려운 분들은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출석 일정 변경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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