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릴게요.
여러분 평소에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말 종종 들어보셨죠?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이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된 규정을 보시면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①항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것인데요, 다만 예외적으로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 형제자매 총 5명과 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으나,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거나, 동거하는 친족 4명과 알바생 1명을 채용하여 사업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기에 근로기준법의 모든 적용을 받게 됩니다.
②항에서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별표1을 통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6. 29.>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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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적용법규정 |
제1장 총칙 |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
제2장 근로계약 |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
제3장 임금 |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
제5장 여성과 소년 | 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로 한정한다),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제70조제2항·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 |
제6장 안전과 보건 | 제76조 |
제8장 재해보상 |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 |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 |
제12장 벌칙 |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제1장부터 제6장까지, 제8장, 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
이 외 다른 조항은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 휴업수당, 해고의 서면통지 규정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를 당하였더라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릴게요.
동법 제11조 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를 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①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②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봅니다.
이와 반대로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연인원을 종종 1년동안 사용한 인원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인원'이란 어떠한 일에 동원된 일수를 계산하여 그 일이 하루에 완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일수를 인수로 환산한 총인원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0명이 10일 걸려 완성한 일의 연인원은 100명입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 출산휴가, 병가, 정직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로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동조 제 4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어 일용, 단시간, 기간제, 정규근로자 모두 포함되고, 다만 민사상 도급계약의 당사자인 수급인이나 그 수급인의 근로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릴게요.
앞서 제가 관련된 규정을 설명해드렸는데요, 예를 들어 법 적용사유 발생일이 2020.09.15, 산정기간 (08.15~09.14)동안 사용근로자의 연인원이 132명,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가 24일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한다면
◎상시 근로자 수 =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산정기간 중 가동일 수 = 132명/24일 = 5.5명
상시 '사용'한 근로자 수가 5.5명이라 하더라도 일별로 사용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때가 절반 이상(13일 이상)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 법 적용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13일 4인, 11일 5인 이상)
※추가적으로 연차휴가의 경우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다보니 1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11개월을 5인이상으로 , 남은 1달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것이라면 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연차휴가 적용이 제외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상시 근로자 수 산정해보셔서 적용되는 법규정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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