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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4인 이하 사업장 근기법 적용규정,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 총 정리!

by 행복을바라요 2021.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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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릴게요.

 

여러분 평소에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말 종종 들어보셨죠?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이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된 규정을 보시면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항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것인데요, 다만 예외적으로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 형제자매 총 5명과 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으나,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거나, 동거하는 친족 4명과 알바생 1명을 채용하여 사업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기에 근로기준법의 모든 적용을 받게 됩니다. 

 

②항에서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별표1을 통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6. 29.>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7조 관련)

구분 적용법규정
1 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2장 근로계약 15, 17, 18, 19조제1, 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23조제2, 26, 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3장 임금 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4장 근로시간과 휴식 54, 55조제1, 63
5장 여성과 소년 64, 65조제1·3(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로 한정한다), 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70조제2·3, 71, 72, 74
6장 안전과 보건 76
8장 재해보상 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
11장 근로감독관 등 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
12 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1장부터 제6장까지, 8, 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 외 다른 조항은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 휴업수당, 해고의 서면통지 규정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를 당하였더라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릴게요. 

동법 제11조 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를 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②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봅니다. 

이와 반대로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연인원을 종종 1년동안 사용한 인원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인원'이란 어떠한 일에 동원된 일수를 계산하여 그 일이 하루에 완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일수를 인수로 환산한 총인원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0명이 10일 걸려 완성한 일의 연인원은 100명입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 출산휴가, 병가, 정직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로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동조 제 4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어 일용, 단시간, 기간제, 정규근로자 모두 포함되고, 다만 민사상 도급계약의 당사자인 수급인이나 그 수급인의 근로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릴게요.  

앞서 제가 관련된 규정을 설명해드렸는데요, 예를 들어 법 적용사유 발생일이 2020.09.15, 산정기간 (08.15~09.14)동안 사용근로자의 연인원이 132명,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가 24일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한다면

 

◎상시 근로자 수 =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산정기간 중 가동일 수 = 132명/24일 = 5.5명

상시 '사용'한 근로자 수가 5.5명이라 하더라도 일별로 사용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때가 절반 이상(13일 이상)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 법 적용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13일 4인, 11일 5인 이상)

 

 

※추가적으로 연차휴가의 경우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다보니 1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11개월을 5인이상으로 , 남은 1달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것이라면 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연차휴가 적용이 제외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상시 근로자 수 산정해보셔서 적용되는 법규정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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