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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고용노동부 지침] 1년만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는 11개 확정!

by 행복을바라요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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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입장을 변경하여 뜨거운 화제가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1년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1년미만일 때 발생되었던 11개 + 1년 동안 80%이상 출근 시 15개가 일시에 발생해 총 26개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년만 딱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 15개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대법원이 연차휴가 15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366일째 되는날에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는 새로운 조건이 추가되어 앞으로 1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가 며칠이 되는 것이냐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변경된 판례입장대로 행정해석을 변경한다는 지침을 내놨습니다!!!

변경된 입장을 정리해드릴게요!

 

1. 정규직도 1년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11개만 발생됩니다. 

 판례의 사례는 1년 계약직 근로자였기 때문에 기간제한없이 채용된 정규직근로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혼란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용형태 상관없이 즉, 정규직, 기간제근로자 상관없이 365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 15개는 발생되지 않으므로 연차는 총 11개만 발생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1년 근로를 마친 다음날인 366일째에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어야 연차휴가 15개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년만 일하고 퇴사하는 정규직도 365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한다면 연차휴가 15개는 발생하지 않으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가산연차에도 적용됩니다. 

정규직의 경우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1년 근로자에게만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2년, 3년, 10년 등 그보다 더 많이 일한 정규직 근로자일지라도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만 채우고 퇴사한다면 다음해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근무기간이 얼마나 되었든 연차휴가는 1년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발생되는 것이고 1년을 다 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해에 근로관계가 존속되어 있지 않다면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연차휴가의 본래 취지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많이들 청구하기도 하고, 1년만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데 15일치의 임금을 보장해줘야하니 사측입장에서도 부담이 많이 되었을 것입니다. 

 

즉 연차휴가는 금전 보상이 아닌 근로자의 건강권을 고려하여 휴식을 위한 제도입니다. 

1년 근로자에만 한정된 것이 아닌 가산연차까지 고려하여 나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본래 연차휴가의 취지를 잘 살렸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연차와 관련해 혼란이 많았는데 행정해석이 나오니 후련하네요. 변경된 행정해석 첨부하였으니 필요하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16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hwp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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