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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육아휴직쓰면 연차는 몇 개?

by 행복을바라요 2022.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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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1년 사용하고 복직했는데 제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A: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은 출근한것과 동일하게 보아 연차휴가를 계산한다는 것이죠.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 ⑤ 중략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출산휴가)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로 위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 기간도 연차휴가 계산시 출근한 것으로 보겠네요!

 

Q. 1년 전체를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건가요?

A: 1년 전체를 육아휴직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육아휴직은 발생됩니다.

또한 가산휴가(매 2년에 1일 가산)도 계속 발생됩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해당 부분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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