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노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된 경우 연차부여방법

by 행복을바라요 2021. 6. 30.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근무하는 경우 발생하게 되는데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어서 연차휴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 규모가 확대되어 상시근로자 수가 5인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전환된 경우 연차휴가는 어떻게 발생될까요?

연차휴가 근거 조항인 [근로기준법 제60조]를 보면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를, 

1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출근율 80%이상일 경우 15개의 연차휴가를 주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전환되었다는 것은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서로 혼재되어 있다는 의미일텐데, 그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한 월 수를 산정해 미지급한 연차분을 지급하고, 1년 이상 근무한 분들에게는 월차는 못받고 대신 15개의 연차를 한번에 지급하게 되는 것일까요?

 

관련된 행정해석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근기법 제60조를 적용받게 되는 시점, 즉,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에 2020. 1. 1. 입사한 근로자가 재직 중에 2020. 3. 1.자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었다면 2020. 3. 1.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부여하고, 계손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15일(출근율 80% 이상이면)을 부여해야 한다(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 9. 17.).”

 

즉,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로부터 모든 근로자가 입사한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이상이 되면 15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8.1.1 사업 설립일, 근로자 3명 채용

2019.1.1 근로자 1명 추가 채용(상시 근로자 수 4명)

2020.1.1 근로자 1명 추가 채용(상시 근로자 수 5명) → 근기법 적용 제외 사업장에서 벗어남. 

2020.1.1 부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부여

2021.1.1 자에 출근율 80%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 부여.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