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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월요일 연차쓰고 토요일 근무 시 연장수당 발생하나요?

by 행복을바라요 202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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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흔히들 연차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실근무시간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근무형태인 사업장(1일 8시간, 주5일제)을 기준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월요일에 연차를 쓰고 토요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토요일 근무에 대한 가산 수당이 발생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평일에 연차를 사용하여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1주 근무시간이 40시간이내라면 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법원이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 근로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연장근로 역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에 주중에 지각, 결근, 휴일이 있으면 그 시간을 빼고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단, 해당 사업장의 토요일이 "휴무일"이 아니라 "휴일"경우에는 휴일근무에 대한 휴일수당(0.5배 가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노동자가 토요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법적 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이 초과되었기에 연장수당(0.5배 가산)이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주중에 연차를 쓰더라도 1주 40시간 이내 근무하였다면 연장수당 미발생!

②연장수당은 지각, 조퇴, 휴가, 휴일을 제외한 실제 근무시간을 가지고 산정되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하였다면 지급의무 발생!

③토요일이 휴일이라면 연장수당이 아닌 휴일수당이 발생되는 것으로 휴일수당 지급의무 발생!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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