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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실업급여 받는 동안 단기알바조차 할 수 없나요?

by 행복을바라요 2021.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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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소득을 늘리기 위해 또는 주변 지인의 부탁으로 알바를 하고 싶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취업이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중단됩니다.

그렇다면 재취업까지는 아니고 단기로 잠깐만 알바를 하고 싶으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단기알바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를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보수 없이 근로하더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니 일을 한다면 꼭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 처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신고하는 경우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니 자진 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알바를 하면 바로 수급이 중단되나요?


오늘의 결론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단기알바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경우 근로한 일수를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달에 4일치만 알바한 경우 실업급여는 26일치의 실업급여만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일용근로나 알바를 하는 경우 곧바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를 제공한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알바와 같은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면 고용복지센터 담당자에게 신고하셔야 하고 미신고시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불이익 받을 수 있으니 꼭 잊지말고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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