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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부당해고 이후 원직복직 불이행시 구제방법

by 행복을바라요 202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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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구제명령을 이행하더라도 업무내용이나 근무지를 종전과 다르게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할 수 있는 구제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원직복직 명령의 이행여부 판단


구제명령 이행여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때 당사자간 구제명령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한 경우에도 구제명령을 완전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1. 원직복직의 이행은 대상 근로자에게 해고 등을 할 당시와 같은 직급과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하였거나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다만 같은 직급이나 직무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2. 임금상당액 지급의무이행은 구제명령 이행기한까지 그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는지 여부

3. 금전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은 주문에 기재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는지 여부

4. 그 밖의 구제명령의 내용은 그 주문에 기재된 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 

 

 

 

 

 

 

 

 

이행강제금의 부과


만약 정당한 업무상의 필요없이 해고 당시의 직급이나 같은 또는 유사한 종류의 직무를 부여하지 경우, 혹은 주문에 기재된 대로 구제명령을 온전히 다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신속히 이행하게 하기 위해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주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최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구제명령을 받은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않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시 벌칙


근로기준법 제111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이후 노동위원회가 고발을 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 이중처벌에 해당되나요?

이중처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행정상 강제집행의 하나인 반면 구제명령 불이행죄를 이유로 한 고발은 형사제재로서 양자의 성질 등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 두가지 제재를 모두 가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원직복직 이후 정당한 이유없이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또 다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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