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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코로나 19 자가격리 시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by 행복을바라요 202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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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 그 2주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또는 연차로 대체할 수 있을지 처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자가격리의 원인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들어간 것인지, 또는 확진자와 밀접접촉하여 개별적으로 들어갔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지시로 인한 자가격리


근로자의 휴가신청 없이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기에 자가격리 기간동안 평균임금 70%이상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 들어간 경우


코로나 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하여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면 이는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내 규정상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하고 있다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연차를 신청할 수 있고 연차일수가 모자르다면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미리 가불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무급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간다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생활지원비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②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유급휴가비를 신청하면 1일 13만원 한도에서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사용자와 잘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2&brdGubun=22&ncvContSeq=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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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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