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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주휴수당 계산법, 알바생도 주휴수당 청구가능한가요?

by 행복을바라요 2021.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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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휴수당에 관한 이슈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주휴수당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휴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해당 유급휴일을 우리는 주휴일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여야 합니다. 

 

 

주휴일은 꼭 일요일이어야 하나요?


간혹 보면 주휴일은 꼭 일요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일은 일요일뿐만 아니라, 월요일이나 토요일 등 소정근로일이 아닌 다른 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일요일은 주휴일로 지정하는 것일 뿐, 이는 하나의 예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근무요일이 월~금이더라도 주휴일을 토요일로 지정할 수 있고, 목~일요일까지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월, 화, 수 중 하나를 주휴일로 지정하면 됩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나요?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여야 합니다. 

여기서의 개근은 쉽게 '출근'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각이나 조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1주간 모든 근무일수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주휴수당은 100% 다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실제 근무한 시간을 가지고 주휴수당을 비례삭감하여 지급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출근하여 모든 소정근로일수에 1시간이라도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80,000원이라면 80,000원 다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루 결근하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하루 결근하였다면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 다만 '무급'으로 주휴일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알바생은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따로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알바생도 주휴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은 당연 발생되고 근로계약 체결당시 따로 주휴수당에 대해 언급이나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1주 15시간 이상만 일을 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라한다면 통상근로자의 주휴수당에 비례하여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주 5일 사업장에서 단시간 근로자가 1일 4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시급 1만원)

20시간(4시간*5일) X 4주 / 20일 = 4시간, 따라서 1일 주휴수당은 4시간 X 1만원 = 4만원입니다. 

 

▶또 다른 예로 1주 5일 사업장에서 단시간 근로자가 1일 6시간, 주 3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시급 1만원)

18시간(6시간*3일) X 4주 / 20일 = 3.6시간, 다라서 1일 주휴수당은 3.6시간 X 1만원 = 3.6만원입니다. 

 

 

많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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